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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제112조의4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종(鐘) 또는 버저(buzzer)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작업바닥면에서 조작하며 중량물과 조종사가 함께 이동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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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4(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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