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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속도제한장치

제111조의2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 인상속도 제한장치 2. 인하속도 제한장치 3. 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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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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