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제37조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