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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제37조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기중기는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정적하중의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능력 및 그 제동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기중기 →

제7절 기중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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