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제35조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기중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기중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기중기는 100분의 30)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