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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제38조의3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외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 ├──────────┼────┤ │16 이하 │4개 │ ├──────────┼────┤ │16 초과 28 이하 │5개 │ ├──────────┼────┤ │28 초과 │6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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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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