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제40조의2
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