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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안전장치)

안전장치

제40조의2

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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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안전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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