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39조의2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