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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제40조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①기중기에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부하 경보장치[일정한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길이, 작업반경 및 붐의 방향에서 기중기가 들어올리는 하중이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방법 및 음향적인 방법으로 경보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2. 붐의 경사각 표시장치 3. 하중 표시장치(기중되어 있는 하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해당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식 하중표지 장치의 경우에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②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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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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