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제38조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 │4.5 │ │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프 및 │ │ │호스트로프 │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3.35 │ │이어로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