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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제38조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와이어로프를 말아 올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 │4.5 │ │프, 지브의 기복용(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를 말한다) 와이어로프 및 │ │ │호스트로프 │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 │3.35 │ │이어로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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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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