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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기복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기복장치)

기복장치

제39조

제39조(기복장치) ① 기중기 붐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가 수평 또는 경사 지면에 있을 때에도 기복장치의 제동기구나 그 밖의 고정장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③ 로프가 기복장치 시브(sheave)의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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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기복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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