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주차브레이크
제41조의2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선회주차브레이크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