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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조종사 보호구조

제12조의6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1.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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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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