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주차브레이크
제12조의7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선회주차브레이크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