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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선회주차브레이크

제12조의7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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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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