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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9(퀵커플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9(퀵커플러)

퀵커플러

제12조의9

제12조의9(퀵커플러) 굴착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퀵커플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할 것 2. 유압잠금장치가 해제된 경우 조종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퀵커플러에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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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9(퀵커플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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