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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잠금장치

제12조의2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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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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