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생산능력
제79조의2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표준생산능력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