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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적용범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5조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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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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