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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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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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