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14조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① 전기통신사업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및 자가소비사업용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외비용 등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