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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세부규격 등의 권장

제30조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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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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