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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장 보칙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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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29조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세부규격 등의 권장

제30조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적용배제

제31조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의 위임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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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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