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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체육국

제18조

제18조(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