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54조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직무)
직무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