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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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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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