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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15조–제17조3개 조문

직무

제15조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ㆍ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원장

제16조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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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