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