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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원장)

원장

제16조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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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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