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사무처)

사무처

제6조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위원회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