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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제11조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삭제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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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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