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국
제11조의3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