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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0조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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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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