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0조의2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