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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조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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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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