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