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