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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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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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