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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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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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