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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6조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

제2장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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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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