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6조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