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2조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