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3조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