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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3조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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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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