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26조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