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제20조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