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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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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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