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제18조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