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조사실
제6조의2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 교육ㆍ과학 분야 나.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 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라. 환경ㆍ노동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