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