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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제7조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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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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