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제9조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