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제4조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