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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제7조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대한민국태권도협회 4. 세계태권도연맹 ②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고, 지정 차수마다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인원 2. 신청 자격 3. 신청서 접수 방법 4. 심사 및 진행 절차 5. 유의 사항 6.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 사진(3.5cm × 4.5cm) 2장 ⑤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추천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제4항 각 호의 서류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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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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